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①** 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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