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2.07.01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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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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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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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비용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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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실시비용의 상환)**①**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의 실시결과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촉탁법원이 제1항의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여 법 제9조의 예납금중에서 위 비용상당액을 국고귀속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비용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날의 외국환매매중간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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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실시기록의 보존)**①** 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6.28> -
(수탁사항실시비용의 지출과 상환청구)**①**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대납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집행관에게 지급할 수수료 기타의 비용은 외국기관으로부터 이를 추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 청구서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법원행정처장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수탁법원으로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부칙
부칙 <제1165호,199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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