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기념사업 등)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939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ㆍ군인ㆍ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2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동의안(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9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939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ㆍ군인ㆍ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2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동의안(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한다)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94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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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3225e -
2015-02-03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9476d -
2013-03-23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94f3a -
2010-01-25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60fa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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