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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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17303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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