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준용규정)
국제환규칙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 부칙
부칙 <제3호,199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0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3호,199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0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