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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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2. 제14조에 따라 선발취소된 사람
3.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교임용지원자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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