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나라문장 규정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 부칙
부칙 <제5151호,1970.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내지 <241>생략
부칙 <제23399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151호,1970.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70>내지 <241>생략
부칙 <제23399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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