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일괄촉탁) 다음 조문 → 제11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