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토지에 관한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종전의 토지가 기등기이거나,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 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에 환지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 전부 미등기인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후 그 토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는 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등기된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초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등기된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초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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