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기록한 후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관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록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또는 지역권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기록한 후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관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록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또는 지역권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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