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1개의 토지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환지 및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전부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는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어느 토지만에 관한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에 미등기의 토지가 있는 때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그 표시를 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⑥**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의 어느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을 전사하고 각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