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구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구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