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준용규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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