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16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