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 및 다른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