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2조 (지역권 등기의 통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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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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