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3조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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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2.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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