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과태료)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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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15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6>까지 생략


<547>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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