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791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03-18 법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421c0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