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벌칙)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제15조 또는 제27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3조에 따른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3조에 따른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