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37조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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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정비사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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