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8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