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과태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조합(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87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등)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공공기관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혁신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1.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7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조합(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3.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87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의무 등) 시장ㆍ군수등은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공공기관등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혁신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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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c062a -
2024-02-06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6d1bf0 -
2022-12-27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b904a -
2021-01-05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cf1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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