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조 (준용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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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833호,200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는 종전 도시개발등기처리규칙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792호,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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