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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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3820호,1986.5.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재단법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기념관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기념관은 설립등기일에 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5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관의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ㆍ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19>내지 <2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독립기념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6128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903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495호,200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6호,2007.7.19>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3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0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로 본다.

부칙 <제18717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의장 지명 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6>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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