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다음 조문 → 제31조 (등기신청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