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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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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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임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