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