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9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다음 조문 → 제20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