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장 신원보증

제42조 (보증인의 재산조사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신원보증인의 재산 상태 및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보증인의 재산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장 또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증인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국장을, 국장은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87호,1987.5.2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개정 1998.6.25>


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7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 무 장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8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주임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9급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보조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기능직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 |집배원3종 또는|


|당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교환원3종 |


+----------------------------------------------------+--------------+

부칙 <제818호,19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199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857호,1993.5.1>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9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12월 31일ㆍ2001년 6월 30일ㆍ2001년 12월 31일ㆍ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부칙 <제124호,2002.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되는 직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 집배 6급 │


├─────────────────┼──────────────────┤


│ │ 집배 7급 │


├─────────────────┼──────────────────┤


│ 집배 1종 │ 집배 8급 │


├─────────────────┼──────────────────┤


│ 집배 2종 │ 집배 9급 │


├─────────────────┼──────────────────┤


│ 집배 3종 │ 집배 10급 │


└─────────────────┴──────────────────┘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05.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정년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7세, 1987년 5월 2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64세로 한다.

부칙 <제186호,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4호,200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0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⑮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09.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


제5조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의 정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112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6.2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체신청"을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37호,2012.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받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유산 또는 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집배 10급 정원 조정 및 집배 10급 직원의 집배 9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배 10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 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직원: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이 지난 직원: 2012년 5월 23일


제11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국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8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을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4.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6.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19.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7조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41호,20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그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국장 직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장 직무의 대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가 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중인 직원 및 국장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유사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국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2호,2020.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하였던 직원이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70호,202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2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30조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0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3조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4조
(국장 또는 직원의 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봉을 획정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장 또는 직원의 호봉 획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01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제104호,2023.1.26>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24.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4조
(난임치료 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 임용 또는 채용 시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별정우체국에 신규 임용되는 국장 또는 신규 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국장 또는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국장 또는 직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


제5조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장 또는 직원은 제30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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