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26.2.19>
## 부칙
부칙 <제648호,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3호,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0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제712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32호,201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9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4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809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3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6호,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1호,2015.5.2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02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2.25>
제3조 삭제 <2020.2.25>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1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19.8.29>
② 삭제 <2021.12.14>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④ 삭제 <2019.8.29>
부칙 <제94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5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8.29]
제2조 삭제 <2020.2.25>
부칙 <제97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부칙 <제1012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4.22,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4.22, 2023.12.19>
부칙 <제103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36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7.1>
부칙 <제1051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1057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12.14>
② 삭제 <2022.12.30>
부칙 <제107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8.26, 2024.5.14, 2026.2.19>
제3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8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4조 삭제 <2023.12.19>
부칙 <제111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전문개정 2025.7.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119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6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48호,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3호,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0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6의2(행정서기 12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16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술주사 5명 및 의료기술주사보 3명의 증원은 제외한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 17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및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부칙 <제712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8명(7급 4명, 8급 6명, 9급 1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18명의 증원, 행정서기보 5명의 증원,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증원 및 기능직 24명의 감축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32호,201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8명(기능 9급 2명 및 기능 10급 2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2명, 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9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3.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1명, 7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4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08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각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8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 <제809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3호,201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공무원 정원 1명(방호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6호,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1호,2015.5.26>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895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ㆍ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02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2.25>
제3조 삭제 <2020.2.25>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장비"를 "병역판정검사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 중 "제1국민역"을 각각 "병역준비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사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2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소양ㆍ보수교육"을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입영기일"을 "입영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 중 "보충역"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각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운영지원과ㆍ징병검사과"를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 및"을 "병역판정검사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징병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병검사과장"을 "병역판정검사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13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삭제 <2019.8.29>
② 삭제 <2021.12.14>
③ 별표 5의2에 따른 정원 중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④ 삭제 <2019.8.29>
부칙 <제94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30>
부칙(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948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군장학생"을 각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5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9.8.29]
제2조 삭제 <2020.2.25>
부칙 <제97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7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1명(행정주사 10명, 의료기술주사 1명,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17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8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 10명, 의료기술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7명, 의료기술서기 1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0.8.14, 2022.8.26, 2024.5.14, 2026.2.19>
부칙 <제1012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4.22,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4.22, 2023.12.19>
부칙 <제1031호,202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36호,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7.1>
부칙 <제1051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5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보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2.27, 2026.2.19>
부칙 <제1057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12.14>
② 삭제 <2022.12.30>
부칙 <제1072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국방부령 제93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환원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8.26, 2024.5.14, 2026.2.19>
제3조 삭제 <2022.12.30>
부칙 <제108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2.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4조 삭제 <2023.12.19>
부칙 <제1112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전문개정 2025.7.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주사보 9명,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행정서기 15명, 의료기술서기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6명(행정서기 9명,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5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1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119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소속기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6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 본문, 제8장(제4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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