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조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부칙

부칙 <제9호,2008.4.1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84> 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