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의2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ㆍ가정ㆍ변수 및 이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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