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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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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