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새만금개발청 직제
삭제 <2023.6.7>
## 부칙
부칙 <제24702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81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56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0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3급 또는 4급 1명
2.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3. 환경부: 4급 1명
4. 국무조정실: 4급 1명
부칙 <제2696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5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6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277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3호,2019.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1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0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872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5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4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05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1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3532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6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30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4702호,201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81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56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8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0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3급 또는 4급 1명
2.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3. 환경부: 4급 1명
4. 국무조정실: 4급 1명
부칙 <제2696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05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6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277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3호,2019.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1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7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0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872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5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4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505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1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새만금개발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및 제13조 생략
부칙 <제3532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6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30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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