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시행세칙)

선원노동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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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ㆍ3ㆍ4, 1996ㆍ8ㆍ8,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4454호,1969.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8호,1978.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1호,1982.6.14>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1764호,1985.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원법 제6조제2항"을 "선원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57>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3항 및 제4조의4제1항중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지방해운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3항, 제4조의2 본문 및 제4조의4제1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⑮내지 <33>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59호,2003.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선원노동위원회란 다음에 대산선원노동위원회란 및 평택선원노동위원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산선원노동위원회 │ 충청남도 서산시 ┃


┃ 평택선원노동위원회 │ 경기도 평택시 ┃


┗━━━━━━━━━━━━━━━━━━┷━━━━━━━━━━━━━━━━━┛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8>생략


<129>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3호중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0>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4제1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군산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3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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