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20.3.13>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342호,2006.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 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장비 및 인력 등 배치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규칙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12호,2007.12.2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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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27호,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45호,201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생략
부칙 <제170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8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04호,20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20.3.13>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342호,2006.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력 보강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 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장비 및 인력 등 배치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규칙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412호,2007.12.2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img id="6928524"></img>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27호,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45호,201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③ 생략
부칙 <제170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8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604호,20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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