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78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각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양자클러스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978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각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양자클러스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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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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