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조 (조사항목)

인구동향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17.7.18>

1. 출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신 주(週) 수, 신생아 체중, 다태아(多胎兒) 여부 및 출생순위
나. 출생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 여부
다. 출생자 부모의 국적, 생년월일, 최종 졸업학교, 직업, 결혼생활시작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총출산아의 수
라.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2. 사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혼인상태
나.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종류, 사망원인,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다. 의사ㆍ한의사 등 진단자 구분, 의사명, 수술 및 해부소견, 병원명, 병원주소, 병록번호(病錄番號)
라. 사고사 등 외인사(外因死)인 경우 사고종류, 의도성 여부, 사고일시, 사고지역, 사고장소
마. 신고인의 성명, 자격 및 사망자와의 관계
3. 혼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생활시작일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혼인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4. 이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생활시작일, 이혼연월일, 19세 미만 자녀의 수, 이혼의 종류
나. 남편과 처의 성명, 국적, 최종 졸업학교,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1. 기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아의 발견일
나. 기아의 성별, 주소, 출생추정일
2.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종자의 성별, 최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실종자의 실종기간 만료일, 실종선고의 재판확정일
3. 혼인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혼인취소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 혼인취소의 재판확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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