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22호,198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1994.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호,1995.8.3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호,2004.12.29>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


┃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6호,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2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996429"></img>


<img id="15996441"></img>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93호,2015.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id="19839379"></img><img id="19839380"></img>

부칙 <제2634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24호,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9호,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6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