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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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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