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벌칙)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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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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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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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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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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