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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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748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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