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1. "특수임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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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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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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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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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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