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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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경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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