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 부칙
부칙 <제1995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 부칙
부칙 <제19956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6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전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명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행하였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임직원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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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
@14d3d51 -
2025-10-01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타법개정)
@ba434d9 -
2024-01-09
법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0bcc4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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