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8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람에 관한 정보제공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1.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3.12.31>

**③** 영 제7조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6.5.23, 2018.10.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삭제 <2018.10.26>
11.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 부칙

부칙 <제727호,2010.12.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쇄한 확정일자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쇄한 확정일자부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 확정일자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868호,2016.5.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8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885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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