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운영세칙)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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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315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
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제6조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3>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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