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4조 (세부기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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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4.3.11>

## 부칙

부칙 <제130호,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3호ㆍ제2항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0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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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뢰심사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5.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심사의뢰의 반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제3항에 따른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심사의 구분과 심사대상사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자체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7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를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로,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를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의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심사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구분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19.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별표 제15호ㆍ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재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64호,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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