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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